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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보건 기술지원 사업부

안전/보건패트롤(감시단)

개요
발주처의 추진 건설공사 및 계획예방정비공사 등에 대하여 안전전문기관의 안전감시 용역을 수행하여 산업재해예방에 기여
사업범위
  • 산업안전보건 경영.관리사항에 대한 평가/대책 제시
  • 유해.위험요인의 사전 위험성평가
  • 안전기준/보건기준 준수 확인
  • 작업환경 및 근로자 건강관리
  • 공사현장 안전점검(안전 위해요소 사전제거)
  • 기타 발주처 요청사항 이행

안전감리

개요
공사현장 중심의 밀착된 안전관리를 위해 시공감리와 겸임하지 않고 독립성을 확보하여 안전관리분야에 전담하여 감리하도록 전체 공사기간 동안 안전감리원을 별도 배치 하여 건설재해 예방에 기여
사업대상
구 분 책임 상주감리 상주감리 비상주(수시)감리
현행 개선안
대상
  • 다중이용건축물 (문화· 판매· 종교· 종합병원· 관광숙박· 여객시설 용도면적 5천㎡이상 또는 16층이상)
  • 면적 5천㎡이상 건축물
  • 아파트(5개층 이상 주택)
  • 준다중이용건축물(문화· 판매· 종교· 종합병원· 관광숙박· 위락시설·장례식장 등의 용도면적 1천㎡이상)
  • 건축허가대상 건축물(면적 85㎡ 초과 증·개축 등)
  • 리모델링 건축물(준공 15년이상 경과)등
  • 연속5개층 + 면적 3천㎡ 이상 건축물
  • 연속 2개층 + 면적 2천㎡ 이상 건축물
배치기준
  • 책임감리원(건축사보 상주)
  • 분야별 감리원(토목·전기·기계 등 해당분야 감리원 배치)
< 1인 상주 > < 2인 상주 >
  • 수시·필요시 감리자 공사 현장 방문 감리
  • 공사감리원(건축사보) (공사 안전감리 공동수행)
공사감리원 1(건축분야 건축사보)
안전감리원 1(안전분야 건축사보)
  • 분야별 감리원 (토목·전기·기계 등 해당분야 공사기간 동안 배치)
감리자
  • 건설기술용역업자 (건설기술진흥법)
  • 건축사 (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인 배치시)
  • 건축사 (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)

(공공공사는 규모와 상관없이 안전감리원 배치)

감리원 :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건축사보
사업근거
  • 건축법 제25조(건축물의 공사감리)
  •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제19조(공사감리) 제5항
사업실적 : 건축법시행령개정안 시행 시 사업 참여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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