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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교육센터

관리감독자(직장, 조장, 반장, 계장, 대리, 차장, 부장)의 경우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/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직위 담당자 전원을 말하며 연간 1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입니다. ※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 8시간과정 수료 가능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교육)
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

안전 · 보건 교육내용

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
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(8)시간 이상
  • ① 작업공정의 유해 / 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
  • ②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
  • ③ 관리감독자 역할과 임무에 관한사항
  • ④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⑤ 유해 /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⑥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
과태료 부과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 부과기준)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이상
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(관리감독자)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50 250 500

*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

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,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므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는 교육입니다.

관련법령

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(안전교육)
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합니다.

안전 · 보건 교육내용

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내용
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
  • ①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②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③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
  • ④ 유해 / 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⑤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
  • ⑥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

과태료 부과기준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5(과태료 부과기준)

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(만원)
1차 2차 3차이상
정기적으로 안전 / 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5조 제5항 제1호 10 20 50

*교육대상 관리감독자 1명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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