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한국건설기준센터)
구분 | 시추 간격 | 시추심도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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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 | 구조물 규모에 따라 50~100 m 간격 | 기반암 3 m 이상 | |
교량 | 연장 100 m 이상 교량 3공 이상 연장 100 m 미만 교량 최소 각 교대 | 기반암 3 m 이상 | |
박스 | 개소당 1공 | 풍화대 50/30 이하 3회 연속 확인 | |
터널 | 산악 (NATM, TBM) | 3공 이상(입출구부 포함) 계곡부/저토피 구간 1공 이상 | 터널 바닥고 하 0.5~1.0 D ; D:터널 최대 직경 (기반암이 확인 안 된 경우 터널 바닥고 하 1.0~2.0 D) |
도심지 (개착) | 200~500m 간격, 주요 구조물(수직구, 정거장, 집수정, 환기구 등)은 개소당 1공 | ⋅계획고하 3 m 이상 (기반암이 확인 안 된 경우 계획고 하 0.5 B, B:굴착 계획폭) ⋅주요 구조물에는 기반암 3 m 이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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깎기비탈면 | 개소당 1공 이상 (연장 200 m 이상 시 1공 추가) 깎기높이 20 m 이상 일 경우 2공 이상(시험굴조사: 1~2개소) | 계획고하 2 m(단, 1개소에서 2공 이상 계획 시 비탈면 중간부에서는 계획고 위에서 경암 출현하는 경우 경암 2m 이상 확인) (시험굴조사: 1~3 m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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쌓기 비탈면 | 일반 | 500 m 간격 (핸드오거 300 m 간격) | 풍화토 N=30 이상 3회 연속 또는 풍화암 확인(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) |
연약 | 100~200 m 간격 (핸드오거 200 m 간격) | 연약지반 통과 후 견고한 지층 3~5 m 확인 (핸드오거는 가능심도까지) | |
댐 | 20~30 m 격자 | ⋅댐 높이 고려 | |
제방 | 200 m 간격 | ⋅제방높이 3배, 최소 10 m 이상 | |
공항 | 상기 구분 별 간격 | ⋅상기 구분 별 심도 | |
원자로 시설 | 안전관련 구조물당 1공 이상 | ⋅최대상재하중 10% 미만의 하중영향이 예상되는 깊이까지 ⋅단층 및 파쇄대 분포 시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깊이까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