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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기술부

안전기술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한 건설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을 통하여 해당공사의 위험성을 사전에 파악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며 안전보건공단의 심의를 득하고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의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발주자(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)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한다.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의거 지방노동관서장으로 부터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건설사업장 및 자체계획에 의하여 진단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아 개선계획을 수립·시행하고자 한 사업장에 대하여 재해발생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도출, 발생된 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측정·분석하여 개선대책을 제시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.

유해위험방지계획서

관계법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
  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, 제121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지상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
  • 연면적 30,000㎡ 이상인건축물 또는 연면적 5,000㎡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(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), 판매시설, 운수시설(고속철도의 역사 및 집배송시설은 제외한다), 종교시설,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, 지하도상가 또는 냉동ㆍ냉장창고 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
  • 연면적 5,000㎡ 이상 냉동ㆍ냉장창고시설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
  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 건설 등 공사
  • 터널 건설 등의 공사
  • 다목적댐, 발전용댐,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 전용댐, 지방상수도 전용 댐 건설 등 공사
  • 깊이 10m이상인 굴착공사
업무처리 흐름도
★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 FLOW ★
① 시공사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작성
② 시공사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접수
착공전에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
③ 시공사
유해·위험방지계획서 접수 수수료 납부
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
④ 산업안전보건공단
심사
접수후 7일이내에 심사일자 시공사에 통보
⑤ 산업안전보건공단
시공사에 심사 결과 통지서 통보
계획서 심사 기간 15일
⑥ 시공사
보완서 작성
⑦ 시공사
보완사항 제출
보완통보후 10일 이내
⑧ 산업안전보건공단
현장 확인검사
확인검사 일정

안전관리계획서

관계법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  • 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
  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• 폭발물사용 건설공사로서 20m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 가축사육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건설공사
  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• 「건설기계관리법」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
    가. 천공기(높이 10m이상)
    나. 항타 및 항발기
    다. 타워크레인
  • 「건진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구 분 상 세
비 계
  • 높이가 31m이상
  • 브라켓(bracket) 비계
거푸집 및 동바리
  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(갱폼 등)
  •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
  •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
지보공
  • 터널 지보공
  •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가설구조물
  • 높이 10m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(SWC, RCS, ACS 등)
  •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ㆍ설치하는 보합형 가설구조물
  •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(FCM, ILM 등)
  • 발주자 또는 인ㆍ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
  • 상기 건설공사 외 *기타 건설공사

* 기타 건설공사

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업무처리 흐름도
★ 1·2종시설물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FLOW ★
① 시공사
안전관리계획 수립
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
안전관리계획서 검토·확인
③ 시공사
안전관리계획서 제출
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④ 시공사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안전관리계획서 업로드 및 수수료 납부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⑤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안전관리계획서 검토·확인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⑥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⑦ 한국시설안전공단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
검토의뢰 후 발저청 또는 인·허가기관에 20일 이내에 결과 통보
⑧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안전관리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른 시공사에 승인서 발급
적정 및 조건부 적정의 경우
⑨ 시공사
안전관리계획서(보완) 사본 및 검토결과 CSI 제출
국토교통부장관 시공사에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
⑩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제출서류 검토·확인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⑪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제출서류 검토의뢰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⑫ 시공사
안전관리계획 보완서
③ ~ ⑫ 반복
업무처리 흐름도
★ 1·2종시설물 외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FLOW ★
① 시공사
안전관리계획 수립
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
안전관리계획서 검토·확인
③ 시공사
안전관리계획서 제출
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④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
안전진단전문기관
⑤ 안전진단전문기관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견서
검토의뢰 후 발저청 또는 인·허가기관에 20일 이내에 결과 통보
⑥ 시공사
안전관리계획서(보완) 사본 및 검토결과 CSI 제출
국토교통부장관
시공사에 검토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7일이내
⑦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제출서류 검토·확인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⑧ 발주청 또는 인·허가기관
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(CSI) 제출서류 검토의뢰
안전관리계획서 검토의뢰 시스템 참조
⑨ 시공사
안전관리계획 보완서
③ ~ ⑤ 반복

품질관리계획서

관계법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9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(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,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.이하 같다)가 500억 이상인 건설공사
  • 「건축법 시행령」제2조 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,00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
  •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
  • 설계도서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

품질시험계획서
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
  • 연면적 660㎡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
  •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
  • 설계도서에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

환경관리계획서

관계법

건축공사 표준시방서
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

철도안전관리계획서

관계법
  • 철도 안전법 제45조
  • 철도 안전법 시행령 제46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이내에 건축물의 지역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공사
    ① 토지의 형질변경 및 굴착(掘鑿)
    ② 토석, 자갈 및 모래의 채취
    ③ 건축물의 신축ㆍ개축(改築)ㆍ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
    ④ 나무의 식재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    ⑤ 그 밖에 철도시설을 파손하거나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

산안법안전진단

관계법
  •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
    다만, 그 사업장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2년간 초과하지 아니한 사업장은 제외
  •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·시행 명령을 받은 사업장
  • 추락·폭발·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
  • 상기 항목과 관련없이 건설현장이 자율적으로 당사에 요청할 경우 진단 실시
업무처리 흐름도
★ 산안법안전진단 업무 흐름도 ★
① 고용노동청
안전진단 명령
  • 중대재해발생 사업장
  •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
  •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
② 사업주(시공사)
안전보건진단기관 의뢰
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
③ 안전보건진단기관
예비조사(본사 및 현장) 실시
④ 사업주(시공사)
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
⑤ 안전보건진단기관
안전진단 실시
⑥ 안전보건진단기관
안전진단 보고서 제출 (추진결과 및 개선방법)
관할 노동청 및 사업주(시공사)
의뢰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

설계안전성 검토

관계법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
  •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 75조의2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건설공사
  •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
  • 폭발물사용 건설공사로서 20m 내 시설물이 있거나 100m 내 가축사육에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
  •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
  • 10층 이상인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공사
  • 「건진법 시행령」 제101조의2 제1항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
구 분 상 세
비 계
  • 높이가 31m이상
  • 브라켓(bracket) 비계
거푸집 및 동바리
  • 작업발판 일체형 거푸집(갱폼 등)
  • 높이가 5m 이상인 거푸집
  • 높이가 5m 이상인 동바리
지보공
  • 터널 지보공
  • 높이 2m 이상 흙막이 지보공
기타 (1)
  • 동력을 이용하여 움직이는 가설구조물 (FCM, ILM 등)
기타 (2)
  • 높이 10미터 이상에서 외부작업을 하기 위하여 작업발판 및 안전시설물을 일체화하여 설치하는 가설구조물 (2020년 5월 27일 시행)
  •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 ∙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 (2020년 5월 27일 시행)
기타 (3)
  • 발주자 또는 인·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 구조물
  • 상기 건설공사 외 *기타 건설공사

* 기타 건설공사

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(2019년 7월 1일 시행)

업무처리 흐름도
★ 설계안전성검토 업무 흐름도 ★
① 설계자
설계안전검토보고서 작성
② 발주청
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의뢰
③ 한국시설안전공단
설계안전검토보고서 검토실시
검토의견통보(20일 이내)
④ 발주청
심사견과 구분 및 판정
적정, 부적정, 조건부적정
⑤ 설계자
보완조치
적정까지 ②~④ 반복
⑥ 발주청
승인
적정 시
⑦ 발주청
국토교통부 장관 및 CSI 제출

자율안전컨설팅

관계법
  • 고용노동부 진행 사업(관련법령 없음)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공사금액 120억원(토목공사는 150억원)이상
  • 산재예방실적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서 산업재해발생률이 평균 0.5배(1.005) 이하인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현장
업무처리 흐름도
★ 자율안전컨설팅 업무 흐름도 ★
① 시공사
재해예방전분지도기관, 안전진단기관 등과 계약체결
② 해당지방 고용노동청
지방고용노동관 승인
③ 재해예방전분지도기관
또는 안전진단기관
자율안전컨설팅 실시
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
매월1회 이상 안전관리 및 보건관리
3대 취약시기 감독기간

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
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건축물 축조공사(건축물 개.증축 및 재축을 포함하며, 연면적 1,000㎡이상)
  • 토목공사(구조물 용적합계 1,000㎡이상 면적 1,000㎡이상, 총연장 200m이상)
  • 조경공사(면적합계 5,000㎡이상)
  • 지반조성공사중건축물해제공사(연면적 3,000㎡이상)토공사 및 정지공사 (공사면적 1,000㎡이상)

특정공사 사전신고

제출 및 진단대상
  • 굴삭기, 발전기, 브레이커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11종의 기계, 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
  • 연면적 1,000㎡이상인 건축물 건축공사 및 연면적 3,000㎡이상 해체공사
  • 구조물 용적합계 1,000㎡ 이상, 또는 면적합계가 1,000㎡ 이상인 토목공사
  • 면적합계가 1,000㎡이상인 토공사, 정지공사
  • 총연장 200m이상 또는 굴착토사량 200㎡이상인 굴정공사
  • 주거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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