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 분 | 상 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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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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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푸집 및 동바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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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보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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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설구조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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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타 건설공사
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건축공사 표준시방서
구 분 | 상 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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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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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푸집 및 동바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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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보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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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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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(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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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(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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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기타 건설공사
발주자가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 중에서 인·허가기관의 장이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
※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.(2019년 7월 1일 시행)